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319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보수ㆍ보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여전히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