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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26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20] 피고인은 2013. 10. 29. 19: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E(56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상관 하냐.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185] 피고인은 2013. 12. 31. 15:54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H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I(여, 57세)이 “조용히 좀 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네년이 무슨 여자냐, 네년이 여자면 내가 너를 확 따먹어 버린다,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증거목록 순번 7)

1. 상해진단서(E) [피고인은 판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실랑이 중에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진술(수사기록 2권 8쪽) 및 그 밖의 증거와도 합치되어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3185]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증거목록 8),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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