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463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32]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5. 1. 10:00경 대전 동구 추동 450-16에 있는 추동교회 앞 노상에서, B, C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옆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피고인의 주택 하수도관을 고장나게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6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 10:00경 대전 동구 추동 450-16에 있는 추동교회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73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번) [판시 제2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다만 G의 것은 일부)

1.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7번),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119 신고 접수대장 사본 의뢰(증거목록 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을 뿐 A의 가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