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3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29』 피고인은 2019. 5. 23. 03:40경 대구 동구 동촌로 383에 있는 용계역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69세)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도 말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진행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재차 확인받자 “내가 사장이고 태권도 4단이다, 너 같은 것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6393』 피고인은 2019. 8. 21. 18:15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D가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에 대해 위 D의 동승자인 피해자 E이 하차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283』 피고인은 2020. 3. 1. 15: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건너편 버스정거장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중 그곳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H(남, 17세)에게 다가가 “니 학교어디다니노”, “내가 우습나, 태권도 했나 , 나는 태권도 4단이데이, 까불면 맞는데이”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블랙박스 영상 CD 『2019고단63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14)

1. 피해자 상처 사진 『2020고단2283』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