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2017. 8월 중순경 서울 관악구 B, 1 층 내에서,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 운영하려고 마음먹고 위 주소지를 임대한 후 마 작기계 2대와 마 작패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2. 17:10 경 위 장소에서 평소 연락처를 관리해 오던
C 등에에 위 도박장으로 오도록 한 후 그들 로부터 1 인 당 20,000원, 마 작기계 1대에 8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마 작기계와 마 작패를 제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7. 9. 22. 13:00 경부터 17:10 경까지 서울 관악구 B, 1 층 위 마 작 도박장에서 미리 준비된 마 작기계에 둘러앉아 피고인은 400,000원, C는 180,000원, D은 90,000원, E은 190,000원의 박자금을 소지하고 마 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은 마 작패 14개, 나머지 사람은 13 개씩 나누어 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고 승자에게 매회 순위에 따라 1 인 당 5,000원에서 4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마 작’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체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도박장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