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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162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2017. 8월 중순경 서울 관악구 B, 1 층 내에서,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 운영하려고 마음먹고 위 주소지를 임대한 후 마 작기계 2대와 마 작패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2. 17:10 경 위 장소에서 평소 연락처를 관리해 오던

C 등에에 위 도박장으로 오도록 한 후 그들 로부터 1 인 당 20,000원, 마 작기계 1대에 8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마 작기계와 마 작패를 제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7. 9. 22. 13:00 경부터 17:10 경까지 서울 관악구 B, 1 층 위 마 작 도박장에서 미리 준비된 마 작기계에 둘러앉아 피고인은 400,000원, C는 180,000원, D은 90,000원, E은 190,000원의 박자금을 소지하고 마 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은 마 작패 14개, 나머지 사람은 13 개씩 나누어 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고 승자에게 매회 순위에 따라 1 인 당 5,000원에서 4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마 작’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체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도박장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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