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029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 출신 귀화자로 마 작 도박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 불상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2 층 )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조선족 등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려고 마음먹고 마 작기계 2대와 마 작패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조선족 출신인 D 등에게 연락하여 마작 방으로 오도록 한 후 그들에게 마 작 테이블 한 상 당 10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마 작기계와 마 작패를 제공한 다음 총 판돈 1,165,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4. 4. 18. 현재까지 총 3,000,000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는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