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2352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구로구 B, 3 층에서 3 쌍의 마 작 테이블과 마 작패를 준비하여 둔 다음 중국 동포들을 상대로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9. 경 위 장소에서 마 작을 하기 위해 찾아온 C 등 6명으로부터 1 인 당 이용료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들에게 마 작 테이블과 마 작패를 제공한 다음 그들 로 하여금 정해진 룰에 따라 그림이나 숫자를 빨리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1회에 5,000원 내지 10,000원을 걸고 마 작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중순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마 작을 하게 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합계 4,000,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