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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8. 12.자 77마225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7.10.1.(569),10264]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5조 에 따르면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규정하고 그 이송결정이 직권에 의하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건 즉시항고를 함에 무슨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권에 의한 이송결정(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이송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와는 다르다)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판시사항

직권에 의한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35조 규정의 이송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그 이송결정이 신청에 의하건 직권에 의하건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은 이사건 항고는 제1심법원인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단독판사가 소가 15,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사건을 심리중 청구원인이 물품대금으로 변경되자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하여 관할 법원인 동 지원합의부에 이송결정함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법원이 사건의 관할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터잡아 이송결정을 하는것이 아니어서 당사자에게 이송결정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항고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35조 에 따르면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 규정하고 그 이송결정이 직권에 의하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건 즉시 항고를 함에 무슨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권에 의한 이송결정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이송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는 원판시는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건 기록에 의하면 위 이송결정은 동일지원의 합의부에 사건을 이송한 것이므로 이송에 의하여 재항고인에 아무런 불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니 항고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공동피고 연합조명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것이니 다른 사정이 엿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는 지참채무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467조 제2항 참조)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위 지원에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항고 소론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이 그 이유는 다를지언정 재항고인의 항고를 물리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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