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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8. 27. 선고 2013누32313 판결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462 (2013.11.19)

제목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 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3누323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9. 선고 2012구합29462 판결

변론종결

2014. 7. 23.

판결선고

2014. 8. 27.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2. 2. 27. 원고를 법무법인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법무법인 BB의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 두 번째 문단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2쪽 11번째 줄의 11. 7. 을 11. 1. 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5쪽 3번째 줄의 신CC 을 신DD 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마지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처분은 OOOO원으로 감액되었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OOOOO 판결은 민사책임, 즉 회사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에 관한 것으로 조세책임 성립 여부를 따지는 이 사건에는 원용할 수 없다.

다. 제1심 판결 6쪽 마지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通算)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4.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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