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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58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일명 F)은 2009.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일명 G, H)은 2008.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명의상 대표이사를 내세워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주금의 가장납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전주로부터 4억 원을 빌려 은행에 입금하였다가 곧 인출한 다음 전주에게 위 4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인터넷뱅킹으로 빼돌려 나누어 먹기로 I(일명 J, K), L, M(2009. 2. 7. 본건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 N(2009. 4. 1. 본건으로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등과 공모하였다.

I는 전체적인 범행계획을 수립하여 공범들에게 각 역할을 지시하면서 전주인 피해자 O을 물색하고 대표이사인 M, 감사인 P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받는 한편 현금 인출에 필요한 통장 및 접근매체를 M, P로부터 교부받아 위 A을 통해 현금 인출 담당자인 위 L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Q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받아 위 회사 이사로 등재시키는 한편 M, N에게 피해자 앞에서 실제 법인 대표로 행세하면서 돈을 빌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여 주고 범행 당일 은행 안에 M와 동행하여 주금을 입금받은 후 즉시 도주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출을 원하던 M, N을 위 I에게 소개하여 주는 역할을, L은 위 I로부터 받은 M, P의 통장 등으로 인터넷뱅킹 및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M는 2007. 11. 19. 13:29경 대구 중구 남산동 국민은행 남산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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