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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7 2013도4150
특수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하여 상법 제628조 제1항에서 정한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B은 사채업자 K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빌려서 납입하고 상업등기부상 증자등기를 마친 후 위 신주인수대금을 이 사건 수표로 인출하여 K에게 반환하기로 K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다른 이사나 주주 등에게 위 신주인수대금이 납입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B에게 이 사건 각 의사록을 작성, 교부해 주고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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