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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1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대화 녹취 CD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사기도 박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바카라 게임은 우연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공동 피고인 C의 당 심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속임수를 써서 도박의 우연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조작을 통하여 도박의 우연성을 감소시키는 것도 사기도 박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바카라 게임의 특성 상 딜러가 줄 그림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배팅을 어디에 할 것인지는 피해자에게 달려 있으므로 게임의 우연성이 흠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은 도박 참가자의 배팅 성향을 이용하여 줄 그림카드로 게임의 승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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