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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4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을 사실상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2. 7. 전 남 구례군 D 빌라(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분양사무소에서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 이자 소유권 자인 C을 대표하여 이 사건 빌라 102동 301호에 관하여 피해자 E과 전세금을 9,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 이하 ‘ 이 사건 전세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2012. 2. 10.까지 사이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빌라 102동 301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C으로, 채권 최고액을 8,450만 원으로, 근저당권 자를 남 광주신용 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었는데, 당시 잔존 채무액이 6,500만 원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잔금지급 일에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5,000만 원으로 남 광주신용 협동조합의 근저당 권부 채무를 변제하여 잔존 채무액을 1,500만 원으로 줄이기로 약정하였다.

그런 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사실을 알게 된 C의 채권자들이 잔금으로 지급 받을 5,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미분양 세대에 대하여 압류할 듯한 태세를 취하자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잔금 5,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남 광주신용 협동조합에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8. 및 같은 달

9. 피해 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전액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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