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나10692
공사대금
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3. 4. 29. 천안시 동남구청과 천안시 봉서지하도 보수공사를 대금 78,544,000원, 준공기한 2013. 6. 10.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수공사 중 자연석 메쉬타일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9. 반소피고와 대금 12,155,000원(부자재 현장지급조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천안시 동남구청이 반소피고가 공급하기로 한 메쉬타일의 디자인을 선정한 결과, 인도네시아 주문제작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천안시 동남구청은 2013. 7. 2.부로 반소원고에게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다. 반소피고는 천안시 동남구청이 선정한 메쉬타일을 인도네시아에 주문하여, 이를 공급받아, 2013. 8. 20.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달 23. 완료하였고, 천안시 동남구청은 2013. 8. 25.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하였다. 라.

반소피고가 위 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공사대금 12,562,550원(=공사대금 12,155,000원 부자재대금 407,550원)을 지급하지 않자,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3661호로 위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제1심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마. 그런데 반소원고는 제1심 법원에 위 본소 계속 중인 2014. 3. 13. 반소피고에게 12,155,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자재대금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반소피고는 2014. 4. 10. 제1심 법원에 본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본소는 2014. 4. 29.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