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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0. 19. 선고 71누104 판결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19(3)행,024]
판시사항

전기공사업자라 함은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을 말하며 면허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이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발명보호법(폐) 제6조 의 소득세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원고, 피상고인

우주건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상공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전기공사업법 제34조 에 의하면, 상공부장관은 면허를 받은 전기공사업자가 동조 열거의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전기공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전기공사업자라 함은,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 자체를 말하는 것이며,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의 이사직에 있는 개인까지도 위 전기공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는바, 과연이면, 같은 판단 아래, 원판결이 면허를 취소 당한 국제전기공업주식회사의 대표자 아닌 이사직에 있었다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 소외인이 동법 제34조 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자라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원고에게 같은 법 제10조 제3호 제11조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는 잘못이 없고, 위 소외인이 동법 제34조 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취소당한 자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나머지 판단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에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 상고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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