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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8 2016고단340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경 광주시 D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E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5. 12. 23. 경 ㈜E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539.04㎡ 의 공동주택( 건축주 A) 을, F에 연면적 537.84㎡ 의 공동주택( 건축주 G) 을, H에 연면적 558.6㎡ 의 공동주택( 건축주 I) 을 각각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경 용인시 처인구 J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E 직원 K에게 35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E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6. 1. 22. 경 ㈜E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2,068.8㎡ 의 공장( 건축주 ㈜L) 을 시공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경 이천시 M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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