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5,879,824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5.부터 2014. 12. 3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북구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위 오피스텔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건물관리업체인 원고와 2005년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래 이를 계속 갱신하여 왔고, 2010년에도 도급금액 월 19,55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 2010. 3.부터 직원 체력단련비 2,200,000원 추가), 기간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된 새로운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대표이사인 C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2006. 5. 9.경부터 그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가 신청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카합339 관리행위중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2011. 7. 25. C이 위와 같이 관리인으로 선임됨에 있어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7. 31.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용역비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피고의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C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06. 5. 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