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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9 2019나66155
관리사무소 인도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B는 광주 서구 E 지상 A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이 구성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 2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종료하고 관리단에게 인계해야 한다.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으로서, 2018. 10. 12.자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제1차 집회’라고 한다)의 결의로 D를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이하, 그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한 후 피고들에게 2018. 10. 15. 이 사건 오피스텔 3층 관리사무소{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 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고 한다}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사무소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D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의 동의로 집회를 소집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 방식을 준수하지 않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하였으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므로, D에게 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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