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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25 2017고단3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11:30 경 제천시 B에 있는 광물 시추 작업장에서, 피해자 C(41 세) 과 시추현장에 물을 공급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등 부위 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의료 임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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