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 21:30 경 제천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친형인 피해자 B( 남, 59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생인 피해자 A( 남, 57세) 의 폭행에 대항해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아래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흉곽 후 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진 설명( 현장사진), 피고인 A의 상처 부위 사진 응급의료 임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61 조, 제 260 조(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친형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약 20년 전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