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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5 2013고정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C는 피해자 D(남, 48세)으로부터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다녀 지명수배가 된 상태에서 피해변제가 되지 않자 동생인 피고인과 아들인 E, 아들의 후배인 F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서 잠복을 하다가 직접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변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등은 2010. 4. 5. 13:00경 김포시 G아파트 108동 1302호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잠복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층으로 내려오자, E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끌어낸 후 F와 함께 피해자의 양쪽 팔을 각각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붙잡은 사실을 알려 피고인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그곳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C가 대기 중인 마티즈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4:00경 파주시 H 소재 C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E, F와 함께 그때부터 2010. 4. 8. 23:40경 위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집에서 피해자가 지명수배된 사실을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신병을 인계할 때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파주시청, 이천시 J 소재 ‘K’ 등을 다니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겁을 주고 번갈아가며 감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82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C, E, F와 함께 2010. 4. 6. 밤경 C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감금된 피해자 D이 사기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집에 가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C는 "이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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