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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8가합207834
매매잔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이하 ‘원고 소유 C 토지’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고, D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이하 ‘D 소유 C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다.

⑵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E 답 1809㎡, F 대 257㎡(이하 ‘이 사건 식당부지’라 한다) 지상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식당부지는 G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되어 2015. 5. 11.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취득되었다.

이에 피고는 식당 이전 부지를 물색하던 중 지인인 H, I의 소개로 공인중개사인 J을 알게 되어 원고 및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 등과 J, K 사이의 임대차계약 ⑴ J과 그의 사실혼 배우자인 K(이하 ‘J 등’이라 한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4. 8.경 원고 등 및 L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성남시 수정구 C 일대 10필지 토지를 다음과 같이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 사용계약서(을 제2호증)의 임차인란에 K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J의 일부 증언, 을 제3,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은 K과 함께, 2004. 8.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한 뒤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 등 공작물을 신축하여 이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본인 겸 K의 대리인으로서 2016. 8.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상의 공작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J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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