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4구합86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0.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218,250원, 2007년 1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원고 A 명의 계좌에 134차례에 걸쳐 약 1,844,050,000원, 원고 B 명의 계좌에 33차례에 걸쳐 약 553,870,000원 합계 약 2,397,92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들이 동두천 미8군부대(이하 ‘미군부대’라 한다)에서 절취한 유류를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이라고 보고, 2012. 10. 22. 원고들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218,25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118,3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92,882,02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371,12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94,819,96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1.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원고들의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지인인 C, D, E 및 미군부대 수사관 F의 진술과 이 사건 금원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원고들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원은 원고들이 미군부대에서 절취한 유류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인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이 유류 판매대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원고들이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돈으로 보이는바, 컨설팅 용역 공급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점은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들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