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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5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군수이자 2018. 6. 13.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선거에 C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선거캠프에서 홍보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언론 B군수 후보자(C D, F정당 G) 토론회가 끝난 직후인 2018. 6. 5. 16:00경 전남 H에 있는 D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D을 지킵시다. 8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선거철만 되면 이렇게 흑색선전으로 진흙탕을 만드는 적폐세력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본인 캠프 여성운동원을 매수해 제보자로 내세워 폭로시키고, 바로 그만두게 하는 참으로 비열하고, 창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만6천 B군민이시여! B을 더럽히고, 군민을 기만하는 행동에 역사의 심판을 내립시다 」 등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 2대(I, J)를 이용하여 B군민 등 3,665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K이 2018. 6. 4.경 D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K이 D 후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G 후보자 측이 K을 매수하여 강제추행 사건을 허위 폭로하게 하는 방법으로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유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후보자 측이, K이 D 후보자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K을 매수하여 강제추행 사건을 허위 폭로하게 하는 방법으로 흑색선전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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