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와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2년,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정신지체와 충동조절장애 증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