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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5노28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절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8개월, 제2원심판결 :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1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원심 판시 절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절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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