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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19가단1455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C은 2019. 9. 14. 17:15 경 원고 소유의 D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 이면도로에서 진행하던 중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로 당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고의 좌측 손 부위를 접촉한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17. G 한의원에서 “ 아래 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서에는 향후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 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 한의원에서 위 진단 일 및 2019. 9. 24. 과 같은 달 30. 의 3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로 총 91,350원을 지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2, 3, 7,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매우 서행으로 진행하다가 마주 오던 피고의 좌측 손 부위를 가볍게 접촉한 사고로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현재 호소하는 증상은 기왕 증에 의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접힐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손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행 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만 원(= 일실수입 50만 원 치료비 약 10만 원 위자료 40만 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 행자는 승객이 아닌 사람이 부상한 경우에 운 행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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