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6.29 2016가단328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B는 2010. 2. 8.경 원고와, 자신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1억 4,450만 원, 보증기간 2011. 2. 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부탁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 형곡지점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이후 신용보증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여 보증기간을 2016. 2. 5.까지 연장해 주었다. 2) B는 만약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지연손해금,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B는 위 신용보증 아래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6. 1. 7. 폐업하게 되었다. 2) 원고는 그 무렵 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를 통지받고 2016. 3. 16.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146,665,348원을 변제하였다.

다. B의 처분행위 B는 2015. 10. 21. 피고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10. 2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B의 재산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10. 21. 당시 B의 재산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242,161,000원 각 부동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① 이 사건 제1 부동산 시가 3,600만 원 상당, ② 이 사건 제2 부동산 시가 1,296만 원 상당, ③ 김천시 E 전 635㎡ 시가 14,605,000원, ④ 김천시 F 답 1521㎡ 시가 4,947만 원, ⑤ 김천시 G 답 1649㎡ 시가 4,215만 원, ⑥ 김천시 H 과수원 1405㎡ 시가 35,26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