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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9고단6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B 대화명 ‘C’)의 권유를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9. 1. 8. 10:30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전자파일을 전달받은 후, 위 전자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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