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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51012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1,023,524원 및 그중 금 20,977,029원에 대하여는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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