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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11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9. 9. 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아, 2020. 8.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20. 11. 25. 경 범행

가.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11. 25. 11:4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범죄 전력에 기재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의 생각보다 구형이 높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법정 4 층 교도관 대기실에서 “ 에이, 씨 팔” 이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유선전화기를 집어 책상에 집어 던짐으로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선전화기와 책상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25. 12:30 경 위 안산지원 출정 대기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마침 피고인의 수갑을 해제하고 신체검사를 하려 던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소속 교위 B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12.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7. 13:00 경 화성 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혼 거실을 배당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교도소 소속 교사 C에게 ‘ 다른 방으로 보내

달라’ 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교도관의 수형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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