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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3가단8175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2014. 7.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4. 17. 원고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벌금 150억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2008. 7. 4. 원고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각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9. 2. 5.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하여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 징역 7년 및 벌금 100억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09. 5. 2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7. 24.부터 2011. 7. 14.까지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그 후 현재까지 천안교도소에 수감중이다.

다. 서울남부교도소장은 2010. 3. 10.부터 2011. 7. 14.까지 원고를 교도관 접견참여 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원고가 제3자와 접견하는 경우에 교도관을 참여시키고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하는 한편 서울남부교도소장이 작성한 ‘무인접견시 직원 참여 수형자 명부(을 제14호증의 2)’에는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교도관 접견참여대상자로 지정한 이유를 ‘제142조 제1항 제4호 사회물의사범’으로 기재하고 있다 ,

원고를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 서울남부교도소장은 2010. 5. 24.자 교도관회의(을 제25호증)에서 원고를 사회물의사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이라는 이유로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하였고, 2011. 2. 1.자 교도관회의(을 제24호증)에서 원고를 공안관련사범(공직선거법위반)이라는 이유로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하였다.

하여 원고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서신을 검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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