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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3 2018고단23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2017. 5. 27. 경과 2017. 6. 15. 경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에 보관된 타인 소유의 택배 상자를 절취한 사실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불법 체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존 인터넷에서 신분증이 떠돌던 ‘E ’이란 사람인 양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6.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19:55 경 아산시 아산 경찰서 수사과 F에 2017. 6. 15. 15:48 경 저지른 절도 사건의 피의 자로 출석하여 마치 베트남에서 귀화한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이 조사 받은 피의자신문 조서의 말미에 ‘E’ 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7.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20:3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17. 5. 27. 17:05 경 저지른 절도 사건의 피의 자로 출석하여 조사 받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감 H에게 같은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7.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6. 10:3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017. 5. 27. 17:05 경 발생한 절도 사건의 피의 자로 출석하여 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같은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신문 조서 사본 (2017-4419 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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