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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20 2017고단195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구미시 송원 동로 11-4에 있는 구미 경찰서에 B 외 3명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면서, ① “2014. 11. 21. 작성된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에 B이 C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② 2017. 12. 9. 구미시 송원 동로 11-4에 있는 구미 경찰서 수사과 경제 1 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2014. 3. 20. 2014. 5. 22. 2014. 8. 12. 2014. 9. 2. 경 작성된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에 B이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2015. 2. 경 D 법인 외부 회계감사에서 위조된 회의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① C은 2014. 11. 21.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한 다음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필기구로 서명하였고, ② 피고인 역시 2014. 3. 20. 경부터 2014. 9. 2. 경 사이 총 4회의 입주자 대표회의에 감사 자격으로 모두 참석한 다음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직접 필기구로 서명을 하였으므로, B이 회의록에 C이나 피고인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증인 E, 증인 F, 증인 C의 각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물 기록 편철), 압수 문서 사본

1. 추가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사문서 위조에 관한), 문서 감정 의뢰 및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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