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21: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송화촌’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방코사마트’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을 통해 감경) 기타 :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지체 2급 장애),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 신청 상태), 가족관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