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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10 2019다208953
관리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종전 소송행위의 효력

가.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7583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76871 판결 등 참조). 한편, 비법인 사단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기록에 의하면, H은 2016. 4. 9. 피고의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피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응소하였는데 제1심법원으로부터 2016. 11. 24. 피고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위임받았던 피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2016. 12. 5. 항소를 제기하자, H은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서 2017. 5. 16. 같은 소송대리인을 다시 원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후 위 소송대리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심에서 소송행위를 한 사실, 한편 피고의 일부 구성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4949 사건에서 '2016. 4. 9.자 임시관리단집회에서 H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이후 대법원 2019. 4. 25.자 2019다203323 상고기각판결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 당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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