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본안전항변 주장에 관하여 아래 2.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T의 대표권 부존재 주장 관련 (1) 피고의 주장 T를 대표자로 선임한 2014. 10. 15.자 원고 종중의 총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절차 등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그 결의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T는 2016. 12. 31. 대표자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그 이후인 2017. 2. 10. 제기되었는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7583 판결 등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합10153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2017. 7. 26. T에 대하여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고 2017. 10. 13.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 직무대행자로 U를 선임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 U는 당심에서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종중의 대표자 직무대행자인 U가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한 이상 이 사건 소 제기는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총회 결의 부존재 주장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