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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9 2017다623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758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원고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2017. 2. 7.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상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그 지분비율 과반수로써 H을 원고의 대표자로 재선출하고, 그때까지 H이 원고의 대표자로 한 소송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 후 원고 소송대리인은 H이 지금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한 소송행위를 추인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H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1심 및 원심에서 한 소송행위는 모두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H의 원고 대표권한을 다투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옥상 통신장비 수익금 관련 주장(상고이유 1-1, 1-2, 1-3)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안테나의 설치장소, 안테나의 전기세 공제 여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이거나, 옥상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피고가 독점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으로서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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