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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17 2017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1: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송지면 소 죽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산 80-4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최근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 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놓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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