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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5 2016고단88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새마을금고에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F새마을금고 업무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F새마을금고에서는 자본금 1,000억 원 조기달성을 위한 경품행사를 진행하였는데 2015. 4. 27.부터 2015. 9. 30.까지 새마을금고 고객 중 정기예금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고객에게는 예치금액 1,000만 원당 경품권 1장씩, 위 기간 동안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에게 1건당 경품권 1장씩을 배부하여 경품행사에 응모하도록 하였다.

이 경품행사의 경품은 1등 트롬 6모션 터보샷 드럼세탁기(시가 1,116,000원 상당), 2등 1명은 로봇청소기(시가 419,000원 상당), 3등 1명은 공기청정기(시가 230,000원), 4등 1명은 침구청소기(시가 218,500원 상당), 5등 20명은 효도라디오(각 시가 38,800원 상당)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새마을금고 경품행사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면서 경품행사 광고, 경품응모, 경품추첨, 경품지급을 비롯한 경품추첨 업무 등이 각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여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로 하여금 우연한 방법으로 경품을 당첨 받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품행사 경품을 추첨할 때 피고인이 자주 가던 G노래연습장 업주 H의 딸 I과 피고인의 외손자 J을 1등, 2등으로 당첨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3. 11:00경 F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경품을 추첨하기 전에 응모권 뒷면에 풀칠을 하여 응모함 벽면에 붙여 두었다가 경품을 추첨하면서 응모함 벽면에 붙여 두었던 위 응모권을 뽑아 I을 1등, J을 2등으로 당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1등, 2등 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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