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18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8. 10:00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된 ‘국민연금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집회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위 여의도 문화마당 1문을 통하여 여의대로로 진입하여 마포대교 남단 방향으로 진행 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LG트윈타워 앞 도로까지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고, 위 LG트윈타워 앞 도로에 이르러 경찰에 의하여 행진이 저지되자 양 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7:10경까지 약 55분 동안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향의 차량 소통이 불통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서울청 채증 사진 확인)

1. 정보상황보고서, 집회신고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1. 교통방해상황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