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214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소속 회원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28. 10:00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된 ‘국민연금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집회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위 여의도 문화마당 1문을 통하여 여의대로로 진입하여 마포대교 남단 방향으로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LG트윈타워 앞 도로까지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고, 위 LG트윈타워 앞 도로에 이르러 경찰에 의하여 행진이 저지되자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는 방법으로 17:10경까지 약 55분 동안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정보상황속보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여의대로 교통상황)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