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9 2018고정167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 세 ㆍ 여) 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약 10년 간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8. 18. 10:0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인근 F 행정 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투자금 변제( 독 촉) 의뢰 내용 증명 우편물을 F 행정 사를 시켜 함부로 작성함으로써 위 내용 증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날 15:32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로 57 창원 우체국에서, 전항에서 위조한 피해자 명의 내용 증명을 F 행정 사를 시켜 G 라는 사람에게 발송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내용 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