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2. 21.에 700만 원을 변제기 2012. 2. 20. 이자 월 1.5%(다만 연체시 월 1%의 지연손해금 추가)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후 추가로 1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04동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13,091,000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는데,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작성 2011년 제460호로 인증하였다.
그리고 원고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가 2011. 2. 22.자 내용증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내는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5하단106호, 2015하면10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2015. 8. 25. 면책결정을 받았다.
위 면책결정은 2015. 9. 9.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차용금을 갚지 않자, 2015. 6. 22.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45211호로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동피고로 삼아 소(원고를 상대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할 것을 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는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구하는 내용이다)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모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5. 8. 28.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아파트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행이 이루어졌고, 이후 2016. 2. 25.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3,091,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호증, 을 1, 2, 4, 5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