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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2 2013고단26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의류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2.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6,267,380원, 2012. 9. 7.부터 2013. 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3,384,6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E,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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