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70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7. 1.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74,999,811원 및 퇴직금 43,871,343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 작성의 진정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