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2. 10.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0,2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I, J, K에 대한 임금 합계 29,224,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의 각 진정서 1, 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6.부터 2012. 1.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1월분 임금 291,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 F의 임금 합계 13,272,230원과 근로자 F의 퇴직금 3,052,050원 등 합계 금 16,324,28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