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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0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부터 2013. 5. 27.경까지 및 2013. 7. 19.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온천 사우나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 7.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4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23.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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