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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4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0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4 차로의 2 차로를 도계동 방면에서 구암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구 탑 마트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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