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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20 2016고단4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4』 피고인은 2012. 10. 22.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으로부터 반시 15kg 33 박스를 교부 받으면서 E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F의 도장이 날인된 거래 명세표에 검정색 볼펜으로 날짜 란에 '10 월 22일', 수령인 란에 ‘D’, 품목 등의 란에 ‘ 반시 15k, 大-31, 小-1, 32’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F 명의의 거래 명세표를 위조하고 D 외 4명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의 명의로 된 거래 명세표 15 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7 고단 46』 피고인은 2017. 1. 31.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CU 편의점 창원 역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 ‘ 여우 골 셀프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녹음) 『2017 고단 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관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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